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뭐가 좋은가요?
기아가 통상임금 소급분 요구와 관련된 소송전에 휩싸일 전망인데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결정에 따라서 소송을 준비중인것 같아요. 그런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뭐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오르면 이 수당들도 인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임금 인상에 따라 각종 수당(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인상이 수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 한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정기상여금만큼 통상임금도 상승하게됩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연차수당도 더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이것도 유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각종 법정수당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당연히 통상임금이 커집니다
즉 연간 받는 금액이 똑같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럼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수당,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커지겠죠?
그런식으로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이 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의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판결 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근로자의 통상시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