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 거래중 테블릿 셀룰러 해제를 위해 연락이 필요한상황에서 제3자의 연락처를 전달해주면 개인정보 보호위반이 될수가 있나요?
판매자 -> 저 -> 구매자 사이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와의 연락을 도와드림.
상황 설명 :
1. 셀룰러 테블릿을 제가 중고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중고로 판매함.
2. 이후 제 테블릿을 중고로 구입하신분으로부터 연락이와 셀룰러 해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함.
3. 저는 셀룰러를 사용하지 않아 제 이전 사용자(저에게 테블릿을 판매한분)에게 물어봐야하는 상황이었음.
4. 그래서 중고 구매자분의 번호를 이전 사용자(저에게 테블릿을 판매한분)께 제가 전달하여 서로 연락할 수있게하여 해결함.
여기서 궁금한점이 구매자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바로 판매자분께 드려 서로연락하게 했다면(별다른 동의없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수있나요? (구매자분이 문제를삼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