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
상호명 트렌드메이커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6일 까지
주15시간 미만으로 주3일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는데 일방적으로 회사가 일이없다며 작업하는장소는 206호실인데 물량이 줄었다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네요 당시의 정황 녹취를 못했는데 6월2일 월요일 오전 9시 시작 2시 종료 5시간근무했고 6월4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2시종료 5시간
총 이틀간 10시간 밖에 근무를 못했는데
이럴경우 4시간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
증거입증 자료가 출퇴근 기록도 없고
계약서나 문자등 증거자료로 입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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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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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3일 14시간으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질문자님을 2일만 근무시키고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나, 이때 급여는 2일 총 10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미달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미달한 시간만큼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