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이면 경찰 신고를 통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가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인플루언서 통해 협찬을 진행했고 정해진 기간까지 그에 응하는 홍보활동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하는 날에 연락이 되지 않아
일정 기간을 더 주었고
그 이후에도 협찬에 응당하는 일을 해주지 않고 연락을 무시하여
그에 따른 금액을 입금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없고 묵묵 부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한 접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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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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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증거 자료를 입증할 수 없다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할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신고를 하시면 경찰에서는 개인 간의 민사적인 분쟁으로 보아 처리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자료나 사실관계가 있는지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플루언서가 처음부터 계약이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