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있었는데 협박을 당하고 있어 녹취를 했습니다,
핸드폰 어플로 몰래 녹취를 하였고 저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조사관이 있었기에 이를 입증하려 녹취하였습니다.
다른 조사관들도 다 욕설과 반말하는 조사관 편을 들었고 제가 일어서서 맞대응하려고하니 견찰답게 자기 견찰보호하며
저에게는 어른한테 무슨 행동이냐 대들지마라는등의 말도 하였습니다.
조사서에서 몰래 녹취한것은 위법이라 생각하고있지만 제가 인권침해를 당하고있었고
그 사이에 녹취를 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녹취파일은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 그리고 불법녹취가 조각사유가 될까요?
견찰들끼리 그런욕설 반말한적없다고 하고 증거도 인멸할게 뻔하기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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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녹음할 당시 서로 대화중이었다면 불법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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