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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일 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1년이상 다녀야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일단 일을 1년이상 다니다가 회사에서 잘려야 받을 수 있는거죠?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됐다면 어디로 가서 신청하고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프라인 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실업급여 서류 같은거 어떤걸 준비해 가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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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3.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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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을 재직 후에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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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처리된 이후 인터넷 구직 등록, 사전 교육 등을 거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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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은 퇴사일 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란, 무급 일수를 제외한 기간으로, 일단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7~8개월 가량 다니면 충족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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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대략 7개월 정도 재직하면 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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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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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가 필요하고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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