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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양188
제가 고의로 사기친건 아니고 실수로 벌어진일인데
입증할 방법이없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된듯합니다...너무 억울한데 금액은 2~3만원 수준이고 오늘 검찰로 송치됏다고 우편물왔네요... 입증할 방법이없는데... 무혐의는 힘들거같고..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므로 합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액이 소액인 만큼 가능하면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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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만원 수준의 사기죄라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전제하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그 결과를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가 성립 된 이상 처분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