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 뒤 퇴사가 수리되었는데, 근무하면서 매장에 사비로 구매해둔 소품이나 비품들이 많습니다. 개중에는 귀중품인 아이패드도있구요. 이런것들을 퇴사시에 제가 회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 고용주가 놓고가라는 식의 뉘앙스를 비추셔서 너무 당황하여 질문남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사비로 구매하신 소품, 비품은
사업주가 별도로 이에 대해 경비처리 해주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소유품이므로 당연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비용으로 구매한 물건이라면 소유는 개인의 것이므로 퇴사시 반출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이패드 등 내부에 회사의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 있다면 이는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회사 비품을 가져가면 문제가 되지만 사비로 구입한 것은 개인 소유이므로 당연히 회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원비가 들어가지 않은 개인 사비로 구매한 아이패드 같은 것은 개인 소유물인 바 당연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비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지고 나올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놓고 가라고 한다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사항에 관련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비로 구입한 물건을 회사가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비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소유권이 구입한 당사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비로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은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에게 있으므로 해당 물품 내에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회사에 인계하고, 해당 물품을 회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사비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퇴사시 가져가시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 내에 사업장의 내부 문서 등이 있는 경우 문서유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업장에 해당 자료는 전달하고 삭제 등을 하신 뒤 물품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