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대보험가입을 늦게해주는데
제가 3월1일날 첫출근을 했고
첫출근해서 바로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거든요.
월급날이 매월 말일인데
오늘이 벌써 3월20일인데
아직도 사대보험가입이 안됐어요.
월급날전날에 해주실런지.
원래 늦게 해주시나요?
사대보험가입이 늦는이유는 뭔가요?
회사쪽에서 늦게가입하면 늦게가입할수록 뭔가 이득이 있어서 그러시는건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간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 날 15일 이내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후로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일 이후에더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 다른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연금, 고용, 산재)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자격취득 지연신고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만 신고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신고기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야하고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과 맞춰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 점 때문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