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 관리본부라고 하반기 1시간 교육받으라고하는데 받아야되는건가요?
산업안전 관리본부라고 전화와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었다고 하반기 1시간 법정의무보수교육 받아야한다고 사업장에 내방한다는데 받아야되는건가요?5인미만사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이렇게 사업장에 전화해서 교육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기업에서 영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관리본부가 어떤 기관인지 잘모르겠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의 경우 3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교육관련 전화하는 회사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교육을 하고 보험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5인미만이면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육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