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서에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퇴사하고 적으면
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직장괴롭힘조사확인서 안들고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결정하며, 서류 확인은 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이직확인서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적었더라도 확인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퇴직 사유에 적혀 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퇴사하고 적으면 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직장괴롭힘조사확인서 안들고 가도 되나요?
→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담당자가 회사에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이직확인서 외에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사용자에게 직정내괴롭힘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확인서도 있다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