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서에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퇴사하고 적으면
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직장괴롭힘조사확인서 안들고 가도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퇴직 사유에 적혀 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담당자가 회사에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이직확인서 외에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