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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1

회사에서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직장괴롭힘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서에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퇴사하고 적으면

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직장괴롭힘조사확인서 안들고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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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4.0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결정하며, 서류 확인은 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미리 전화로 문의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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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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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이직확인서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적었더라도 확인서 제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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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퇴직 사유에 적혀 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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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괴롭힘으로 인한 퇴사하고 적으면 제가 실업급여 신청시 직장괴롭힘조사확인서 안들고 가도 되나요?

    →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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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담당자가 회사에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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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이직확인서 외에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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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사용자에게 직정내괴롭힘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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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확인서도 있다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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