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이되는지 궁굼합니다.
2023년 5월1일입사.
2025년 4월10일 퇴사
회사가 지방이전으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으나
문제는. 회사가 현 근무지 사업장 주소를 올해 1월부터. 이전하려는.지방으로 미리 사업장 주소를 옮겨놔서 직원들도. 이사하려는 지방사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사업자번호와 상호. 그대로 가지고 지방으로 이전이 되어있고 4월 말까지는. 현 주소지에서 근무중입니다.제가 현재 사업장인. 아산에서. 퇴사햇더라도. 사업장 주소지가 이미. 이사하려는 지방으로. 뎌어있다면. 실업급여 자격이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