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수인상으로 인한 국민연금 결정보험료
보수인상으로 인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빼고 건강/산재/고용만 신고했습니다.
사실상 보수인상액이 20%초과하여 국민연금도 신고해야하지만 근로자가 원치않아서요.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국민연금은 신고안해드렸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 매월 10만원씩 공제하였다고 가정할때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안하면 다음달도 10만원씩공제되나요 ?
더존프로그램 자동으로 돌리니까 금액이 14만원으로 변동되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10만원씩 공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