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채권 수익도 양도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경우 250만원 이후 이득엔 양도소득세 내야하잖아요?
1.해외 채권도 동일한가요?(이자+중간에 매도수익합쳐서?따로?)
2.만약 해외주식에선 200만원이득 해외채권에선 100만원이득이여도 둘 합쳐서 300만원 넘어서 양도소득세 내야하는건가요?
3.해외채권은 이자소득세를 해외국가,우리나라 2중으로 내나요?
4.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이런 세금은 자신이 세금 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해야하나요?아니면 증권사가 알림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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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채권 보유에 따른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 채권에 대허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은 세금이 없습니다.
채권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상계 불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합니다.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