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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악어115
젊은악어11524.03.04

사이버수사대에 제보를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몸캠피싱 피해자 사진을 유출한 게시글을 보고(사진이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름), 해당 게시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보자인 제 개인정보가 가해자(글쓴이)에게 알려지나요? 그로 인해 혹시 모를 피해를 입을지 걱정됩니다.

또, 경찰서에서 전화, 우편물, 방문 요청 등이 오기도 할까요? 상세 내용으로 글을 발견하게 된 시간, 글쓴이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적어두었고, 캡처 사진(삭제된 게시글의 게시글 번호가 나와 있는 사진)을 첨부하기는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향하는 2차 가해를 막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제게 피해나 번거로움이 발생할까 봐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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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시글을 방문해 신고한 것 정도로는 그 발견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가해자 내지 피의자에게 비공개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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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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