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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확신있는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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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서 보상한도금액은 1회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오늘 25만원 내일 30만원 이렇게 병원비가 나오면

둘다 각각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암진단으로 산정특례신청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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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보상한도는 1회 기준이 아니라 질병별, 일자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25만원, 내일 30만원 진료비가 나오면 각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일 30만원이면 1세대 실손이라면 다 한도내에서 처리가 되지만 2세대 실손부터는 30만원은 보상한도를 초과해서 25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한도를 1,2세대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3세대실손은 50회까지 4세대는 입통원 합산해서 연간 5천만원 한도 입원은 회당 20만원으로 합니다. 통원한도는 표준화 이전인 1세대 실손보험은 1일 한도가 30만원이며 1년 한도는 30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은 없거나 5천원입니다. 2세대 실손은 1일 한도를 25만원으로 하고요. 1년 한도는 180건으로 하고요. 본인부담은 10%로 합니다. 3세대 실손은 통원은 50회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 구분하며 통원은 회당 20만원입니다.

  • 통원 진료비 보상한도는 1일 기준입니다.

    하루 한도비용이기에 다음날 진료비가 30만원이라도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한도기준은 1회가 아니라 한질병당 입니다. 선생님의 말대로 오늘과 내일 통원으로 각각 받으셨다면 5만원만 사비로 납부를 하시면 되십니다. 하루 통원일당이 한 질병당 25만원이니깐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사비를 내셔야 해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외래의료비한도는 하루 통원의료비의 한도입니다 어제는 어제로 오늘은 오늘 다시 한도가 있는것입니다 본인부담금 공제후 외래의료비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1회 통원당 한도금액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각각 2일에 걸쳐 발생된 의료비라면 각 일자 한도금액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회 통원한도가 정해져 있는 실비는 한도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여러병원을 이용했다면 그 날의 한도안에서 합산하여 처리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