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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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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수세른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시골에서 토지가 없으신분들은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고 임차비를 내고 하던데요. 수세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통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확분의 일정부분인지 고정비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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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에서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분들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것을 흔히 수세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농지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시세나 계약 형태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고정형 임차료의 형태, 수확한 작물의 일정 퍼센트를 땅 주인과 나누는 수확분 나눔 형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표준 지대 수준은 고정비를 중심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에 월세를 물납으로 대신하는 경우는 사실없습니다. 보통은 금전으로 지불하는게 일반적이고, 그 범위나 금액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차 확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토지임대차와는 다른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신뒤에 진행을 하셔야 이후에 지자체등의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 시골에서 토지가 없으신분들은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고 임차비를 내고 하던데요. 수세라고 하더라구요. 이게 통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수확분의 일정부분인지 고정비용인지?

    ==>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조건은 평균 수확예정량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매년 고정량 또는 비용을 요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게 되고 농지에서 수확한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말하는 ‘수세’는, 통상적으로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이 땅주인에게 내는 임차료를 뜻합니다. 이는 법적인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수확분의 일정 비율"로 정산되는 경우도 많아서 지역마다, 작물마다 관행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의 수세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세의 통상적인 기준1. 수확분의 일정 비율 (비율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예: 벼농사에서 수확량의 3할~5할(30%~50%) 정도를 땅주인에게 줌.

    실제 수확량에 따라 수세가 변동되므로, 자연재해나 작황 부진에 따른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쌀, 보리, 마늘, 고추 등 밭작물과 논농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2. 고정금액 지급 (정액제)

    수확량에 상관없이 연 단위 또는 작기(작물 한 철 기준)로 고정된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 연간 100만 원, 200만 원 등

    점차 현대 농업에서는 이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지, 스마트팜 부지 등에서는 정액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혼합형

    기본 고정금 + 수확에 따른 추가 금액 방식도 일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금 100만 원 + 수확이 일정 수준 넘으면 추가 수익의 일정 비율을 더 지급하는 식입니다.

    추가 참고사항

    구두로 하는 계약도 여전히 많지만, 최근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지방별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작물이라도 지역에 따라 수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이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차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명확한 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세의 형태는 두 가지 입니다.

    고정 임차료

    1.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작황에 상관없이 정재진 금액을 내기 때문에 농부에게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확분의 일정 비율

    1. 농사가 끝난 후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지주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풍년과 흉년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약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