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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사마귀275
쌈박한사마귀27522.12.15

게임도중 팀원에게 패드립을 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던중 같은 팀원에게 빈정거리면 무시하는 망투를 쓰는 팀원에게 '니엄마가 탱탱하다는?'라는 대답을 하게 돼었는데 이것도 통매음 성립할까요? 정말 무섭고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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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등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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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엄마가 탱탱하다는?'라는 발언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내용과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게임플레이에 대한 분노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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