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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2003년 2월에 상대방한테 송금한 내역을 알 수 있게
해당 금륭기관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당시 보냈다는 증거 확보만 되고 법적으로 할 경우
10년이 지나서 의미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간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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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