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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단벌레54
박식한비단벌레54

수정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A란 기업이 B기업에 25일에 공급가액 10만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알고보니 B가 아닌 C기업에 매출이 발생했다는 걸,

그 다음달 11일에 인식했고 그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수정발급을 해서 가산세가 없나요?

2. A기업이 11일에 C기업으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지연발급가산세 1%가 적용되나요?

3. C기업은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적용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2. C기업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C기업은 지연수취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는 없으니 가산세 적용 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한 이후에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