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밖에서 군복 입으면 불법인가요???
1. 현재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이고 훈련소 수료하고 받은 전투복 입고 사진을 찍으려고하는데 군인 신분이 아닌 사람이 전투복(군복)을 입으면 군복단속법 제9조 위반이라던데 처벌받나요?
2.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유튜브에 군복 입고 영상 제작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3. 혹시 1번 사항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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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전투복을 입는 것은 군복단속법 제9조에 위반되고, 위반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군복을 입고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았거나 군복단속법 제9조를 위반하였음에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군복단속법 제9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과료에 처하고, 이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