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3 여자1
친구들 술자리에서
외모 얘기가 나왔고
여자1을 외모를 두고
남자 1. 일년전에 예뻣지
남자 2. 지금은 50% 만 예쁜거지
남자 3. 머가 예쁘냐
이런말이 오가서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감이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언어적인 내용의 성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적인 접촉 등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경우는 강제추행, 성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바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성희롱 사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