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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텐렉300
헌신하는텐렉30023.11.23

성추행범위가 궁금합니다.성추행에 해당되나요?

남3 여자1

친구들 술자리에서

외모 얘기가 나왔고


여자1을 외모를 두고

남자 1. 일년전에 예뻣지

남자 2. 지금은 50% 만 예쁜거지

남자 3. 머가 예쁘냐


이런말이 오가서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감이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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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언어적인 내용의 성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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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경우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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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적인 접촉 등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경우는 강제추행, 성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느낀 경우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바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성희롱 사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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