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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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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세금을 내는건 부동산이 있어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면 년에 한번씩 내는건가요? 그리고 재산 상 부동산이 있어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지 아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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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외의 재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등을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일정액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합

    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초과하는 경우

    -. 종합합산토지 :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도합산토지 : 사업용 건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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