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동안 근무하고 한달을 쉬면 퇴직금 못받나요?
저는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일년동안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을때 받을수있다고 아는데요 제가 1년 6개월을 일하고 한달 쉬고 다시 직장에 돌아와서 일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중간 근무가 끊겼기 때문에 퇴직금은 못받나요? 만약 받는다면 기간을 어떻게 해서 받나요? 학원이라 연차 월차 이런게 없고 그냥 협의로 한달만 쉬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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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달간 휴식기간이 퇴직처리가 아닌 휴직 처리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을 휴직처리하는 경우(퇴사처리가 아닌)라면 회사는 위 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하고 한달 쉰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이전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받고 계속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입사 하신것이든, 한 달 휴직을 하신 것 이든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