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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쥐217
말쑥한쥐217

1년동안 근무하고 한달을 쉬면 퇴직금 못받나요?

저는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일년동안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을때 받을수있다고 아는데요 제가 1년 6개월을 일하고 한달 쉬고 다시 직장에 돌아와서 일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중간 근무가 끊겼기 때문에 퇴직금은 못받나요? 만약 받는다면 기간을 어떻게 해서 받나요? 학원이라 연차 월차 이런게 없고 그냥 협의로 한달만 쉬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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