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10만 원 줄었는데 소득세가 50만 원이나 올랐다면, 단순히 그달의 월급 때문이 아니라 **'연말정산 결과'**가 이번 달 급여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2월이나 3월 급여(회사는 4월까지도 가능)에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만약 작년에 공제받을 내역(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등)이 줄었거나 소득 대비 소비가 적었다면,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추가 징수'가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3월은 연말정산분이 반영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급여는 시스템상으로 돌아가는 회사일테니, 그정도의 소득세 차이는 연말정산 반영일 가능성 외에는 특별히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한번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