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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재규어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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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10일 자정 0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안경점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었습니다.


새벽에 가질러 갔더니 저도 처음보는 자물쇠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차도 끊긴 시간이고 집으로 귀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근처 PC방에서 공구를 빌려와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하지만 타고오면서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오기 전에 안경점 출입구 앞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거기에 범인이 찍혔을 것 같아서 안경점에 문의해서 CCTV를 볼 수 있냐 여쭈어 봤더니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론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못보는 게 맞는 건가요? 혹은 경찰을 대동하면 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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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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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7호에 해당하나 안경점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관이 영장이나 공문을 보내어 안경점으로부터 CCTV를 받는 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