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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6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제가 목돈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5년 이상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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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4.03.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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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파산하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해서 퇴직금을 정산 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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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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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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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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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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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에 해당하고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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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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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목돈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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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등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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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유는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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