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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남다른사자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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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환급받은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4월경 일반과세자일 때 경차를 구입 후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박았습니다.

그 이후 매출이 감소해 2025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세무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25년 9월에 경차를 팔면 판매 할 때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무의미한 상태인 것 같은데 계산서를 발행하는지 혹은 부가세를 뱉어내야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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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라면 경차 매각시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이나 귀하의 차량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아닌 단순(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증빙을 발급 하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추징되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차량을 판매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