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혐의판결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0월, 무려 8개월 전 퇴직한 원장으로 부터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 3건으로
11월 말 경 3건 모두 무혐의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원장이 제시한 증거로는 학원 학생들의 진술서인데
원장이 직접 생각한대로 타이핑,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싸인해야 너희들이 선생님(글쓴이)지켜줄수있다라며
싸인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여기써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말했지만 듣지도 않고 그냥 싸인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부분에 화가난 한 학생의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 이름은 빼라고 해서 그 학생의 진술서는 빼는 일도 있었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괘씸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려합니다.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