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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남생이259
한가한남생이259

무혐의판결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0월, 무려 8개월 전 퇴직한 원장으로 부터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 3건으로

11월 말 경 3건 모두 무혐의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원장이 제시한 증거로는 학원 학생들의 진술서인데

원장이 직접 생각한대로 타이핑,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싸인해야 너희들이 선생님(글쓴이)지켜줄수있다라며

싸인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여기써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말했지만 듣지도 않고 그냥 싸인을 강요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부분에 화가난 한 학생의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 이름은 빼라고 해서 그 학생의 진술서는 빼는 일도 있었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괘씸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려합니다.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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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했다는 진술서가 원장에 의하여 강요되어 작성된 것이라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고소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학생들로부터 위와 같이 강요한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이 인정되어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