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가 투잡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일반 사업자 입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 투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들어가려는 곳이 미용실인데, 원장님이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중복으로 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세금이 많이 부과될수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께 4대보험 들지 말아달라고 해야하나요?
그럼 3.3% 제하는 일용직으로 가면 나중에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 일정한 율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3.3% 자유직업소득자로 신고하시는 경우 4대보험은 해당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발생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사업자시라면 4대보험지역가입자로 보여집니다. 만약, 직장가입자가 되면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만 납부하도록 변경됩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은 다소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4대보험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 투잡 가능합니다. 쓰리잡, 포잡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인 투잡이 불법이다 또는 회사에 알려지면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알려진 이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랑 체결하는 근로 계약의 내용을 보면 근로 계약에 회사가 정한 취업 규칙을 준수한다 이런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또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의 취업 규칙에 겸업 금지 의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결하는 근로 계약이라는 건 내가 회사랑 정한 근로 시간 내에 내가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계약인 거지 그 노무 제공이 끝난 시간 이후까지의 내 생활을 규율하는 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직장인 투잡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어떤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같은 연구원으로 일하는 경쟁 회사 일을 퇴근 후에 한다. 당연히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복무 의무 이런 거 위반하는 겁니다.
이런 투잡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프리랜서 미용사로 계약하시면 월급지급시 3.3%를 차감하고 급여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급여수령시 징수당한 3.3%의 원천세는 매년5월 프리랜서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을 반영하여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기납부 세액을 환급받으시면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