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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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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자백글 수사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gpt한테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불촬물 여러개 아청물 10개 미만으로 봤다 너무 걱정되는데 어떡하냐 이런식으로 써서 대화를 나눈것을 지인이 보고 신고를 한다면 수사가 시작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6.01.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트가 특정되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사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자백글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수사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위 내용 외에 실질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