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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빌라는 어떻게 생긴건가요? 그냥 주택인가요?

집주소 입력할때 등등 집이 어떤 형태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연립빌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경우가 되게 많은데 똑같이 주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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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립은 다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개별등기가 되어있어서 호수마다 개별로 되어 있으면 공동주택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등기가 한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단독이나 다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 연립주택은 건물 하나당 건축 연면적이 660m2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 합니다.

    4층 이하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많이 지은 형태의 공동주택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연립빌라도 당연히 주택 입니다. 연립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연립이나 빌라는 공동주택의 유형입니다
    주소에는 지번방식과 도로명 방식이 있는데 번지수와 동호수만 정확하면됩니다
    그러나 더 쉽게 알아보도록 보통 괄호하여 연립이나 빌라명을 적습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당연히 고유명칭이 없으니 번지수까지 필요하다면 호실번호까지 적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네. 똑같이 주택으로 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집주소 입력할때 등등 집이 어떤 형태인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택/연립빌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경우가 되게 많은데 똑같이 주택으로 보나요?

    ==> 집주소를 입력하는 경우 "지번 + 동, 호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빌라라면 집합건물, 즉 동, 호실별로 개별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택입니다.

  • 연립주택이란 

    대한민국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의 하나로,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

     하나당 

    건축

     

    연면적

    이 660m

    2

    를 초과하는 4개층 이하의 건물을 말한다.

    쉽게설명하면 다세대 주택에서

    660m

    2

    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모가 비교적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