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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메추리6
젊은메추리622.08.12

일한지 1년 넘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4대보험 기준 1년 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을 안주는 직장도 많다던데 퇴직후에 이야기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전에 어떻게 요구해야하며 200만원 월급을 받았었다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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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대보험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한 날이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을 해보아야 알겠으나,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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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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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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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입력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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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든 안하든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1년치 퇴직금은 대략 한달치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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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금액은 대략 1년에 한달치 급여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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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 특정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금 지연 지급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일수(달력상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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