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 특정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점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별도의 퇴직금 지연 지급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일수(달력상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