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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4.02.09

묵시적갱신이라는것이 재개약과 다른건가요? 임대차계약에서말입니딘

묵시적갱신이라는것이 재개약과 다른건가요? 임대차계약에서말입니다. 재개약은 대략알겠는데 재개약안하고 묵시적갱신이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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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재계약의 일종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대한 새로운 협의없이 기간이 지난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조건에 2년 기간으로 연장이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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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이라는것이 재개약과 다른건가요? 임대차계약에서말입니다. 재개약은 대략알겠는데 재개약안하고 묵시적갱신이된다면?

    ==>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은 협의에 따라 갱신된 계약이지만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서로 동의없이 자동갱신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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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안해서 자동 연장이 된겁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만기까지 살면 괜찮은데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날자라도 고쳐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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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일반 합의 재계약과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임차인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해당 기간을 지나가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이는 법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특약이 있더라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묵시적 갱신을 실무에서는 자동 갱신이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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