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교통사고 한방병원 치료비 보험 금액
차대차 사고로 났는데 운전자는 제가 아니고 제가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제쪽으로 차가 와서 박았는데 과실은 5대5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보험회사에서 하도 연락이 오지않아 물어보니 병원비가 5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나오면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처리도 너무 늦고 내일 퇴원인데 이 내용들은 오늘 알려줬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 14급 50만원이나 진단서 제출하면 12급 120만원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책임보험만 말하는 것으로 종합보험 가입시 한도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동승차량의 운전자와 관계에 따라 과실여부도 달라지게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도 연락이 오지않아 물어보니 병원비가 5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나오면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질문의 보험회사가 본인 보험사인지, 상대방 보험사인지 불분명하나,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대인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처리를 받는다면, 책임보험 한도액까지의 치료비는 전액, 초과할 경우에는 과실분만 보상이되어,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상해급수가 14급이라는 것으로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염좌진단이 나온다면 상해급수는 12급으로 120만원까지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우선
상대방보험사 담당자에게 진단서를 보내 상해급수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동승자인 경우 50만원까지만 지급이 된다면 가해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접수를 하여 처리할 수 있기에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의 접수를
요구한 후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50만원 한도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소 상해 등급 14급 기준이며 염좌 진단이
있는 경우 상해 등급 12급으로 12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게 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없기에 단편적인 답변만이 가능한 부분이며 정확한 보험 관계에 따라
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