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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했는데 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시문의 드려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왔는데 업체에서 오늘 고용보험 가입해신다고 들었어요 질문요 ~ 피보험확인청구 할 때 비자발적 퇴사로 상세하게 적어서 신고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체에 연락할 때 어떻게 퇴사 했다는 것 까지 말해 주나요? 업체측에서 고용보험가입하면서 자발적퇴사로 신고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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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필요에 따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과 다르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사유 관련하여 업체에 확인을 하여 등록을 합니다. 회사에서 허위의 퇴사사유를 이야기한다면

    질문자님은 그와 반대되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하고 퇴직 사유에 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소급 가입 후 상실신고를 할 때 퇴직사유를 기재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다면 정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