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합산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 합니다
올해 정년 퇴직 입니다
총 근무년수는 35년이고 20년 전에 15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슴니다. 금액은 6천만원 이었구요. 그렇다면 올해 퇴직시에 근무기간을 나머지 20년 으로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불 하는지, 아니면 근무 년수를 총 35년으로 계산해서 중간정산 받은 6천 만원을 빼고 지급하는지 궁금 합니다. 중간 정산을 안했다면 4억 정도 되는데 중간정산 빼고 20년으로 계산하니까 2억 5천이 안되네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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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2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