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문의합니다!! 빨리 답변 가능하신 분 찾아요ㅠㅠ
한달동안 교육비가 150만원이 나온다는데
교육비의 경우 최저시급을 안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왜ㅜ교육비는 적게 주는지… 법에 조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금에 해당하나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교육비가 150만원이 나온다는데
교육비의 경우 최저시급을 안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왜ㅜ교육비는 적게 주는지… 법에 조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교육비 지급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선행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근로제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회사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