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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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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문의합니다!! 빨리 답변 가능하신 분 찾아요ㅠㅠ

한달동안 교육비가 150만원이 나온다는데

교육비의 경우 최저시급을 안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왜ㅜ교육비는 적게 주는지… 법에 조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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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임금에 해당하나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달동안 교육비가 150만원이 나온다는데

      교육비의 경우 최저시급을 안줘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왜ㅜ교육비는 적게 주는지… 법에 조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교육비 지급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선행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근로제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회사는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