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로 고정 대타중 주휴수당 발생하는데 계산법이 헷갈립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토, 일 이틀 7시간씩 근무로 작성되어 있지만 장기로 6개월 이상 고정 대타 월, 금 7시간씩 했습니다. 총 주 4일 일하는게 되었어요.
간혹 월요일 혹은 금요일대신 다른 요일에 근무할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정근로일에서 빠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상으로는 토, 일만 있으니 상관없이 월, 금 아니더라도 다른 요일에 소정근로일 맞춰서 근무하게 되면 주휴에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지만 30분 혹은 1시간씩 더 할때도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기 때문에 딱 7시간으로 잘라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한 시간 까지 포함해서 하면 되는건가요?
출퇴근 기록하는 어플 여러개 해봤지만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고 적용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던가 오류가 있어서 수기 계산 해보려고 하는데어렵네요...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발생시점이 주말로 잡히는게 맞나요? 주 중 달 바뀌는 시점에서는 다음달 분으로 합산하면 되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