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학교에서 장난치다 친구 아이가 다쳤습니다
초1학생인데 학교 돌봄교실에서 친구랑 슬라이딩 장난을 치다 발가락 세개가 골절 됐다고 합니다. 학교보험 처리하고 저희도 치료비 일상배상책임으로 위로비까지 최대한 드리려고 하는데 다리가 다쳐서 깁스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하고 학원을 못가게 됐다며 학원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학원비까지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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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비까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당히 과도한 요구라고 보이며, 최대한 배상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학원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사정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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