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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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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의무, 경비율 관련 질문이에요

업종코드는 94009 프리랜서이구요.

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25년 귀속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1: 24년도 세전 수입은 3488이고 25년도 수입 7500만 미만인경우 26년 5월 종소세 신고시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는지요?

질문2: 직전과세년도(24)에 3488만이라 소규모사업자라(4800미만) 26년 5월 신고 시 장부작성 없이 추계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 부과안되는거 맞는지요?

-> 맞다면, 어차피 주유/통신같은거 경비처리하는거보다 단순경비율 적용한 금액이 높을테니 25년 한 해 동안은 주유/통신비 같은거 관리할 필요 없는지요? (궂이 제 명의 카드로 안쓰고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쓴다거나 ...)

질문3: 24년 수입이 3488만밖에 없더라도 25년도에 7500만 이상일 경우 26년 5월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요?

-> 맞다면, 프리랜서라 주요경비(인건비, 사무실임대비) 처리할게 없고, 기타경비(주유비, 통신비 등)에 대해서 최대한 경비처리를 해야하는데, 기타경비는 실제 지출한 경비(주유 등)와 기준경비율(11/2%) 중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되는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패널티는 별개)

질문4:

소득세 모의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지요?

A) 직전년도(24) 3400만, 당해년도(25) 7400만으로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소규모사업자로써 간편장부 미작성해도 무기장가산세 없음)

- 과세표준: 74,000,000 - 42,334,000(단순경비율) = 31,666,000

-> 단순경비율은 4000만원까지는 64.1%, 3400만원(7400-4000)은 49.1%

B) 직전년도(24) 3400, 당해년도(25) 8000만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대상자로, 아래와 같이 산출하는게 맞는지?

-> 과세표준: 80,000,000 - 3,000,000(지출한 경비: 주유 등) = 77,000,000

세율과 결정세액을 적용해서 순수익을 계산해보면, 8000만원을 벌어도 7400만원 번 경우보다 남는게 적은데

그냥 일 덜하고 7400만원만 버는게 유리한게 맞는지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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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4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므로 25년도 수입금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단순경비율로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24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므로 추계신고하여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용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적용된 경비보다 작다면 굳이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아닙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5년도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네 맞습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이 위와 같이 적용되며 7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만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