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과 연차수당 소득세이게 맞나요??
두개의질문이있는데 그중 첫번째는 연차수당을 월급이랑 같이받았습니다 90만원정도되는금액이고 소득세가 갑자기 10만원이되었길래 100만원이하 연차수당은 비과세로 알고있었는데 오늘또 검색해보니 95년도 이후로 과세한다고 되어있는데 또 아하에서는 비과세라고하여 정확한답을얻고자 질문해봅니다
두번째는 근무일자가 작년3월부터 이번년도8월까지인데 작년3~4월은 시급으로받으며 프리랜서계약서를 쓰고 5월부터 정식계약서를썼는데 퇴직금 계산에보니 3~4월은 포함되지않고 계산되었더라구요 프리랜서 계약할경우에는 퇴직금에 미포함인가요? 시급이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