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호법이라고 하면 어떤 법을 말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최근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