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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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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면 하루 일당 동일한가요?

연차가 저에게 주어지는 1년에 받는 연차인데 이거를 사용하면 하루 일한거와 같이 동일하게 돈은 똑같이 월급으로 주어지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하루 일한만큼의 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계산되며 보통은 연차를 하루 사용하더라도 그날의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날의 임금이 보장됩니다.

  • 연차는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고정적 연장근로가 있다면 급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연차가 저에게 주어지는 1년에 받는 연차인데 이거를 사용하면 하루 일한거와 같이 동일하게 돈은 똑같이 월급으로 주어지는건가요?

    [답변]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보통 1일 단위로 사용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문언 그대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고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로서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 귀 하의 말씀처럼 하루 일한 것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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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