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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책임감있는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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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보험을 갖고있는데, 영상의학과에서 진료를 보는경우에도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영상의학과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계신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보고

MRI를 찍게되는경우

보험사측에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두경부 쪽에 통증이 있어

이비인후과가 아닌 영상의학과에서 진료를받고

MRI를 찍은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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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없는 비급여 MRI촬영 의료비는 단순검사로 실비에서 보상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겅ㅅ진검사 예방목적의 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이 제산될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의 의사소견과 처방이 있어서 하는 검사나 검진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MRI는 의사의 처방과 진단목적이 명확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비급여 촬영이거나 단순 검진 목적인 경우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코드 등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이 아닌 질병 진단 확정목적으로 촬영한 MRI는 보상대상입니다.

    영수증, 세부내역서, 의무기록지 등을 구비하여 접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세가 있어 검사한 비용은 영상의학과라도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각컨대 전문의의 진료와 MRI 촬영이 의학적 필요(처방) 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비급여 여부나 보험약관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의학과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계신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보고

    MRI를 찍게되는경우 보험사측에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다른 전문의의 소견이 없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MRI 찍는 것은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실비에서 MRI를 보상하는 것은 주치의 소견에 따라 치료목적상 검사를 할 경우 보장이 되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에 따른 판독을 하는 것으로 어떤한 질병으로 MRI를 촬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소견을 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의학과에서 MRI 를 촬영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로 촬영하는 것이 되어 실비보장이 어려우니,

    진료항목에 따라, 정형외과, 신경외과등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이뤄진 의료행위는 지급 가능합니다.

    단순 건강검진 목적으로 발생한 의료비가 아니라면 가능하십니다.

    • 실비 청구시 (1)병원비 영수증. (2) 병원비세부내역서. (3) 진단코드가 나와있는 서류 (가장 저렴한 서류는 환자보관용 약처방전입니다. 비싼 진단서를 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 준비하시고, 해당 보험사 어플로 사진촬영해서 청구하셔도 되고, 보험사 팩스로 청구서를 작성해서 보내셔도 됩니다.

    다른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