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 지노위 패소한 근로자입니다.
중노위 현재 판정문 받기 전인데 판정문 받고 전문가를 수임해야하는지 판정문 받기 전 수임해야하는지 언제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정문을 봐야 상황 판단이 가능하므로 판정문 받은 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중노위 재심을 들어갈 때 대리인이 필요한 것이니 판정문을 받고 나서 구하는 게 낫습니다만, 그전에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판정문 받고 전문가를 수임해야하는지 판정문 받기 전 수임해야하는지 언제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 수임을 결정하셨다면 미리 수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언제 수임하던지 관계는 없으나, 판정문이 있어야 초심 당시 미비한 부분을 알 수 있으므로 판정문을 받은 후에
위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판정서를 받아야 대응 방안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판정서를 받은 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정결과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것이므로 판정문을 받은 이후에 수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하였고 판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노무사 수임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노위 판정 이후 판정문이 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판정문 도달 이후 노무사,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문가 수임과 관련하여 가장 확실한 것은 판정문을 받고 그 전에 오갔던 이유서 답변서를 같이 가지고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입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판정문 나오기전에 이유서와 답변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가 좋을건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수임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