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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뻐꾸기213
덕망있는뻐꾸기21322.08.24

절도죄 성립 기준과 이 경우 절도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에어팟을 잃어버렸는데 중고거래사이트를 뒤져서 판매한걸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한 것이 맞지만 훔친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가방에 넣어뒀다고 하는데 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절도죄 성립 불가능인가요? 지금까지 도난된상품 판매하다걸리면 절도로 여기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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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도난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절도가 될 것이나,

    구체적인 분실의 경위나 과정 등에 따라서는 절도로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 당시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해명이 합리적으로 이해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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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방에 넣어뒀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절도죄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방에 누군가 넣어두어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면서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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