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을 잃어버렸는데 중고거래사이트를 뒤져서 판매한걸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판매는 한 것이 맞지만 훔친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가방에 넣어뒀다고 하는데 훔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절도죄 성립 불가능인가요? 지금까지 도난된상품 판매하다걸리면 절도로 여기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도난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절도가 될 것이나,
구체적인 분실의 경위나 과정 등에 따라서는 절도로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실 당시의 상황이나 상대방의 해명이 합리적으로 이해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방에 넣어뒀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절도죄 성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방에 누군가 넣어두어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면서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