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사유,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코드23(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과
코드 11(개인학업상의 이유)에
모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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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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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학업상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를 받기 어렵습니다. 구직활동과 취업이 가능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학업상의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3번 코드에 해당한다면 11번 코드는 중요치 않습니다. 즉, 23번 코드에 따라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코드가 공존할 수 없겠습니다.
23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하겠으나, 11의 경우에는 불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드23과 11에 모두 해당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3은 받을 수 있고 11은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퇴사)사유가 뭘로 신고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11번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3번으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