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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홍관조91

흰홍관조91

24.01.02

전배가는데 1주일교육기간에도급여받는것인지궁금합니자

전배.를. 갑니다. 24년 1월8일부터 가는데. 5일은교육 예정 입니다. 그기간에도. 급여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교육비 만. 받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전배와 상관없이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범위에 있는 교육시간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교육비가 나올 수 있으리라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급여가 마땅히 나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는 기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듣는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