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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건강한살모사78
건강한살모사78

포스타입에서 약 5800만원의 매출이 생겼는데 세무대리를 맡기는 것이 좋을까요?

2023년에 포스타입 수익 5300에 기타 집필 등으로 1000 정도 소득이 발생하여 도합 6300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저 혼자 글을 써서 번 돈이라 별도로 경비처리할 만한 게 없는데 이 경우 세금을 어느정도로 예상해야 할까요...?

또 이 경우 만약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신고 등에서 더 유리한 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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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면 세금부담은 적을 것이며 세무사에게 5월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절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글과 동영상 등을 올리고 해당 사이트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금액과 다른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는 장부를 기장하여 관련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를 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자료 등을 취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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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